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정보를 AI 등으로 분석해 사업장별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·운영하거나 민간의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.